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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품을 찾고 있나요?
청년이라면 새롭게 바뀐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셋집을 마련해보세요!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항목별로 변경된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임차 전용면적은 작년과 똑같이 85m^2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 60m^2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 - 면적 제한 없음

     

    기준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임차 보증금 기준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임차 보증금 기준은 기존 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대출한도 기준 7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신규/갱신계약으로 나뉘며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는 위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정해지며,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작자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기준

     

    해당 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후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2.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한부모가구 - 연 1.0%
    3.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 연 0.2%

     

     

    추가우대금리

     

    1,3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  다자녀 가구 -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3.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 연 0.3%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정 금리가 연 1.0%미만이라면 연 1.0%이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최초 2년을 적용받으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이용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을 적용받고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 입주 시 예외
    3.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원이 유주택자 & 세대주가 무주택이어도 충족 x )
    4.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or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5. 대출 신청자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 신청자 &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자
    5번 참고 -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6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2년도 순자산 가액 기준은 3.25억에서

     

    2023년도 3.61억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신청 시기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주민등록 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만약,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KB국민/IBK 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원(단독세대주 or 배우자 분리세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가능성 있음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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