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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및 계산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
국민연금-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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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과 높아지는 물가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에 지원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힘들어 조기수령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다른 말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존 노령연금 수령 나이보다 1~5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자격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 대상이고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미리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연금 가입 조건▼

    기준 상세 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나이 조기 수령 연령 만족
    소득 조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본인 의사 당사자가 직접 신청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넘어야 하며

     

    55세를 넘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신청하면 60세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나이에 따라서 조기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수령나이

    ◆ 만약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수령나이.png
    0.01MB

     

    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의 평균보다 3년 동안 적어야 합니다.

     

    소득은 사업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당일 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전년도에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 금액보다 많다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 의사로 직접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계산

     

    (노령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로 계산하면 됩니다.

     

    조기 수령 연령별 지급률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니 계산기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조기수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연금 신청

     

    왼쪽 상단의 전자민원을 선택하여 새 창을 띄웁니다.

     

    그 뒤 개인인증을 진행하고 오른쪽 상단의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급여 청구를 선택합니다.

    연금급여-청구

    이후 국민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제출서류 보내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신분증, 수령 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연금 지급청구서, 본인 도장

     

     

    필요하며 인터넷 신청을 하면 온라인 첨부가 불가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야 합니다.

     

    참고 : 5분도 안 걸리는 모바일 팩스 보내는 방법!

     

    4. 참고사항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신청 당시에 나이에 따라서 연간 6%(1개월당 0.5%) 차감됩니다.

     

    만약 5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면 30%가 차감된 70%만 지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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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Moo Gyeom(good0513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