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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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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12~13세라면 보호자 동반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제 한도
해당 나이대에 이용자는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본 필요 서류
체크카드 발급 시 나이대별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 12 ~ 13세(부모님 동행) | 만 14세 이상(본인 방문 가능) |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이용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도장(서명거래불가) |
신분증(학생증 및 청소년증 가능) 주민등록초본 본인 도장이나 서명 |
◆ 단,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은행별 필요 서류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은행 지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12 ~ 13세 | 만 14세 이상 | |
우리은행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진과 주민등록증 기재된 학생증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 + 주민등록 초본 여권 청소년증 (택1) |
NH 농협은행 | NH농협은행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기재된 학생증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주민등록초본/등본 여권 청소년증 (택1) |
이외에 은행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은행 지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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