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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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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체크카드-발급

 

 

 

목차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12~13세라면 보호자 동반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제 한도

     

    해당 나이대에 이용자는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본 필요 서류

     

    체크카드 발급 시 나이대별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 12 ~ 13세(부모님 동행) 만 14세 이상(본인 방문 가능)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이용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도장(서명거래불가)
    신분증(학생증 및 청소년증 가능)
    주민등록초본
    본인 도장이나 서명

     

    ◆ 단,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은행별 필요 서류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은행 지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12 ~ 13세 만 14세 이상
    우리은행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진과 주민등록증 기재된 학생증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  + 주민등록 초본
    여권
    청소년증
    (택1)
    NH  농협은행 NH농협은행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기재된 학생증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주민등록초본/등본
    여권
    청소년증
    (택1)

     

    이외에 은행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은행 지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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