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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최신)

포스팅 요약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목차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12~13세라면 보호자 동반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제 한도 해당 나이대에 이용자는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본 필요 서류 체크카드 발급 시 나이대별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 12 ~ 13세(부모님 동행) 만 14세 이상(본인 방문 가능)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이용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도장(서명거래불가) 신분증(학생증 및 청소년증 가능) 주민등록초본 본인 도장이나 서명 ◆ 단,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카테고리 없음 2022. 12.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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