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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목차
육아휴직은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 방법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작년부터 부부 동신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임신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 이내이며 자녀 한명 당 1년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3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 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이때 과거의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라면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신청 시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모두 더하여 한 번에 지급합니다.
만약 휴직기간에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했다면 달마다 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금품과
급여의 75% 해당하는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날부터 시작하여 일월 통상임금을 넘는다면
초과한 금액의 75%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한부모 제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급합니다.
기간 | 지급 비율 | 상한선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4 ~ 6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4~ 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때 위와 같이 각각 지급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육아 휴직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1일이 아니라 월 중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모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1. 서류 준비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본 , 육아휴직 확인서
★ 만약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 사본도 필요합니다.
2. 급여 신청
지급받을 대상자는 거주지나 근무 회사 소재지 관할의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해주세요.
이때 온라인 신청은 고용주가 확인서를 받은 뒤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챙겨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확정된다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