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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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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며
매출과 관련된 신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세는 일정한 용역에 추가되는 세금으로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사업자는 신고 기간에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계산하고 남은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 매출 부가세는 공급 금액의 10%이며 매입 부가세는 매입 금액의 10%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제1기 :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확정신고 : 1.1 ~ 6.30 |
4.1 ~4.25 7.1 ~ 7.25 |
제2기 :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확정신고 : 7.1 ~ 12.31 |
10.1 ~ 10.25 다음 연도 1.1 ~ 1.25 |
신고 기간은 잘 잊어버리니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제처리 불가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조회내역의 모든 것을 공제 처리하면 안되고
공제 처리가 가능한 것들만 신고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미고용 사업장의 식사 금액
- 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 제외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금액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금액
- 접대비와 관련된 모든 금액
- 면세사업과 관련된 금액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만 등록한다면 빠르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조회 내역을 모두 공제 처리 또는 조회되지 않는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가산세 부여 주의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세금 신고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오른쪽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그 뒤 자신에게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제출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세금 납부하기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참고사항▼
부가세 신고 기간 : 1기(7.1 ~ 7.25) 2기(다음 연도 1.1 ~ 1.25)
납부할 부가세 금액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부가세 환급일 :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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