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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모아타운 의미 및 대상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모아타운-의미-및-대상지
모아타운-대상지

 

 

 

 

 

목차

     

    모아타운 의미

     

    모아타운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을 진행하여 기존 주택 대비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는 정비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아주택 여러 개를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모아타운이라고 정의합니다.

     

    모아타운 조건

     

    모아타운은 반드시 대지 면적이 1500㎡ 이상인 필지를 갖추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아타운이 소규모로 진행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아타운 장점

     

    모아타운은 기존에 진행하던 소규모 재개발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생겨나지 않고 살기 좋은 거주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모아타운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반기 모아타운은 신청받은 39곳 중 2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선정지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 선정지역

     

    선정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산구 - 원효로 4가 71 일원
    • 성동구 - 응봉동 265 일원
    • 광진구 - 자양4동 12-10 일원
    • 중랑구  - 면목동 152-1 일원 , 면목동 63-1 일원
    • 성북구 - 석관동 332-69 일원, 석관동 261-22 일원
    • 강북구 - 번동 411 일원, 수유동 52-1 일원
    • 노원구 - 월계동 500 일원, 월꼐동 534 일원
    • 은평구 - 불광동 170 일원, 대조동 89 일원
    • 마포구 - 합정동 369 일원, 중동 78 일원
    • 강서구 - 공항동 55-328 일원, 화곡 6동 957 일원
    • 구로구 - 개봉동 270-38 일원
    • 금천구 - 시흥1동 864 일원, 시흥3동 950 일원
    • 영등포구 - 도림동 247-48 일원, 대림3동 786 일원
    • 동작구 - 노량진동 221-24 일원, 사당동 202-29 일원
    • 관악구 - 청룡동 1535 일원
    • 강동구 - 천호동 113-2 일원

     

    모아타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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