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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장애연금 수령액 및 대상자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장애연금-수령액-대상자

 

 

 

목차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으로 기여식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 수령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수령 금액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적 보상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책정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장애가 악화하여 등급이 바뀌면 수령 금액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체상이나 정신상의 장애가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연령 질병이나 부상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기준 연령 미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질병이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2) 질병이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
    (가입 기간에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질병이나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단, 연령 조건에서 18세 이전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자가 된 날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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