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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장애연금 수령액 및 대상자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목차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으로 기여식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 수령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수령 금액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적 보상금)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책정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장애가 악화하여 등급이 바뀌면 수령 금액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체상이나 정신상의 장애가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
연령 | 질병이나 부상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기준 연령 미만 |
국민연금 가입기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질병이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2) 질병이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 (가입 기간에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질병이나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 단, 연령 조건에서 18세 이전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자가 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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