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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승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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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기록한 문서로서
단순 착공신고를 할 때 안전관리 실시 여부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제출하는 문서로써 리모델링이나 여러 공사를 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정의, 승인 기간 등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착공계 서류 중 가장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위에 있는 많은 시설물 중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공사,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시설 중 여객용 , (의료,노약자, 수련,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안전관리계획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
승인 기간
작성하는데 3~4주 -> 제출 후 심사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며
대부분은 수정을 1~2번 정도 거치기 때문에 추가로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승인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
대부분은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편입니다.
승인받으면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한 항목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속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데이트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2번은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