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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개인사업자-국민연금
개인사업자-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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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와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개인사업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유형이 상이합니다.

     

    1. 직원 미고용 국민연금 가입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운영 중이라면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액(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은 뒤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면 근무지에서 얻은 월 소득을 신고하고 일정하지 않다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변경된 경우라면 보험료 변경 신청을 통해 다음 달부터 다른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이 사라진 경우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유형은 취득신고서를 받은 후에 기준소득월액과 연락처와 같은 인적 사항을 작성해

     

    우편,팩스, 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역가입자를 위한 자격취득 신고는 아래를 참고▼

     

     

     

     

    2. 직원 고용 국민연금 가입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가입자 유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유형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직원과 사업자가 9%의 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자격취득 신고는 아래를 참고▼

     

     

     

     

    3.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안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체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집중 대상으로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장애연금 수령액 및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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