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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목차
근로계약서는 회사나 직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알르바이트나 일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0분만 시간을 내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직원일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 등은 최대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에 미작성으로 처벌받았다면 최대 금액과 가까운 금액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포함 내용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구성항목(급여,상여금, 수당 등등)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식 시간 |
휴일 및 연차 그리고 유급휴가 (단,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 미적용) |
만약 근로계약서의 위와 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신고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적발 횟수가 많아질수록 배로 늘어납니다.
항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근로일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횟수 | 1회 | 2회 | 3회 |
비용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휴식 시간, 휴일, 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횟수 | 1회 | 2회 | 3회 |
비용 | 30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 |
◆ 위의 내용이 없거나 각 항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위와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민원 신청
오른쪽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고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을 찾은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처리 기간
신청 후 처리는 25일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에 전화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밀린 임금 및 허위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한 시간도 근로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를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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