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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KTX 취소 수수료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목차
방학이나 축제 등이 많이 열리는 때가 되면 KTX 기차를 타고 멀리 놀러 가는 분이 많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예매한 후에 당일날 어떠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부가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분만 시간을 내면 취소수수료와 승차권 변경방법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TX 기차표
KTX 기차표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코레일 톡 앱 등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KTX 환불
KTX뿐 아니라 코레일 기차표는 승차권에 표시된 시간 이전에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 후에는 역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코레일 기차표의 취소 수수료는 시점에 따라서 상이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승차권(월 ~ 목) | 명절특별수송기간 승차권(금~일,공휴일) | |
출발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 무료, 3시간 이내로 남은 경우 : 5% 수수료 |
출발 하루 전 : 400원 당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 5% 수수료 3시간 이내로 남은 경우 : 10% 수수료 |
출발 후 | 출발 후 20분까지 : 15% 수수료 20분 경과 후 ~ 1시간 : 40% 수수료 1시간~ 종착역 도착까지 : 70% 수수료 |
코레일 구간 변경
도착역 이전에 내리는 경우에 이용한 역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역의 운임 요금에 대해서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큼을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착역을 지나서 가야 하는 경우라면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을 지나기 이전에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내고 승차권을 재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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