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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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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건설 현장과 근무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근로일을 모두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퇴직금 예상 금액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상단의 왼쪽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로 들어갑니다.
3. 로그인 진행
해당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 확인을 진행한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적립금액 조회 방법
같은 홈페이지에서 [나의 정보조회 - 나의 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 이때 로그인을 진행한 상태여야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조건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자세한 문의사항은 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Kim Moo Gyeom(good0513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