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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신고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신고

 

 

 

목차


    근로계약서는 회사나 직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알르바이트나 일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0분만 시간을 내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직원일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 등은 최대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에 미작성으로 처벌받았다면 최대 금액과 가까운 금액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포함 내용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 계산방법
    임금 구성항목(급여,상여금, 수당 등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식 시간
    휴일 및 연차 그리고 유급휴가 (단,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 미적용)

     

    만약 근로계약서의 위와 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신고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적발 횟수가 많아질수록 배로 늘어납니다.

    항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근로일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횟수 1회 2회 3회
    비용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휴식 시간, 휴일, 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횟수 1회 2회 3회
    비용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 위의 내용이 없거나 각 항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위와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민원 신청

     

    오른쪽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고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을 찾은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3. 처리 기간

     

    신청 후 처리는 25일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에 전화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밀린 임금 및 허위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한 시간도 근로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를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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